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3차 대상,

신청방법과 홈페이지 안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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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2월 27일부터 지급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 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급도 신속하게 되고 있으며,

방역지원금은 총 4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은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입 320만업소가 

신청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시간제한이 없던 숙박업과 여행업은

방역지원금 1차에서는 지급이 제외되었지만,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방역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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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자 분들에게

신청 관련 안내사항이 문자로 전송이 되며,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12월 27일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부터 신속하게 지급이 된다고 하며

2차 및 3차는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등을

지급받은 업체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총정리

 

방역지원금은 21년 12월 1차 지급을 시작으로 이제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2차 지급 대상은 248만개 업소이며

지원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듯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와

1인 경영 다수업체 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인 숙박업,여행업,그리고 미용업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역시 홀짝제를 통해 신청이 나뉘게 되며,

1월 6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7일에는 사업자 등록버호 끝자리 홀수 업체가 신청 대상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일부터 방역지원금2차 대상자라면 누구라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여 1인경영 미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또한 문자로 별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1차 지급과 동일하게

5회 이체를 통해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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